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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2008/04/30
17세기의 과학혁명으로 자연계의 질서와 조화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것과 똑같은 법칙이 인간의 사회생활에도 있을 것이란 확신이 굳어졌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자연적 질서'가 있으며 영원불변의 자연법 법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홉스는 17세기 과학혁명의 정신을 그의 저술 속에 잘 반영시켰다. 그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고, 사회계약에 있어서는 자연권의 전면적인 양도설을 내세웠으며, 정치적으로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

반면 명예혁명 시기의 로크는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을 전제로 한 점에서는 같았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대였다. 즉, 그는 자연상태를 '평화로운 것'으로 가정하고,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한다는 일부양도설을 주장했다. 정치적으로도 '저항권'을 인정했고 대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대의제도'를 주장했다.

바로 이 점에서 불만을 느낀 루소는 다수파가 소수파에 대해 행사하는 전제의 위험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였다. 루소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합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런데 로크는 합의를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계약으로 본 반면 루소는 인민들 상호간에 맺는 계약으로 보았다. 사람들은 상호간에 자연적 자유를 양도함으로써 전체가 융합된 일반의지(공동체 자체의 의지)를 만들며 각 개인은 절대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일반의지'는 바로 주권자이며, 그것은 절대 신성하고 불가침하다. 일반의지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전체를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루소의 일반의지 관념은 결과적으로 대의제에 의한 간접 민주정치 및 다수결 원칙 등을 거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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